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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재무제표-30) 이익잉여금, 미처리결손금 (3)

by 주식대박 2024. 3. 4.

기업들이 큰 규모의 내부유보금을 축적하면서도 투자를 자제한다는 이유로 정치계에서 과세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12월 방송된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의 "법인세 인하" 관련 내용입니다.

 

 

"법인세 인하, 김진표도 찬성" vs "사내유보금만 쌓더라"[한판승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n.news.naver.com

 

이는 매우 무지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내부유보금이 축적된다고 해서 바로 투자가 자제된다고 단정짓는 것은 지나치게 간단한 접근이며, 현실적인 경제 상황과 기업의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 언급하는 사내유보금은 회사의 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을 의미합니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익잉여금은 계속해서 누적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예를 들어 설명해보죠.

 

LG전자가 2020년에 10억 원을 벌었다면, 해당 수익은 이익잉여금에 누적됩니다. 그리고 2021년에 추가로 5억 원을 벌었다면, 기존의 10억원에 5억 원이 더해져 총 15억원으로 누적됩니다. 그러나 2022년에 5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전의 누적된 15억 원에서 5억 원을 차감하여 10억 원이 남게 됩니다.

 

 

 

 

2020= 이익잉여금 10

2021= 이익잉여금 10+ 5

2022= 이익잉여금 10+ 5- 5

=이익잉여금 10

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2023년에 이익잉여금이 10억 원보다 큰 15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다면, 기업은 이익잉여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회계상 '미처리결손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회사가 투자 등으로 현금을 사용하더라도, 이익잉여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익잉여금은 단순히 기업이 지난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익을 쌓아 올렸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현재 보유한 현금의 양을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치권이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한다고 비난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