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감가상각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자산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반영하여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동차나 다른 유형의 자산을 예로 들어 처음 구입 시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하락한다는 가정에 기초합니다.
하단 링크에 이전에 다룬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회사의 자산으로는 건물, 기계 장치, 차량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들은 영업 활동에 사용되면서 조금씩 가치가 감소합니다. 이와 같이 형태가 있는 자산이며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산을 일반적으로 '유형 자산'이라고 합니다. 유형 자산은 사용할수록 노후화되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가치 하락을 재무제표에서는 감가상각비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과 관련된 기계 장치나 공장 건물 등은 감가상각비를 매출원가에 반영하고, 본사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본사 건물이나 본사 차량 등은 판매비 및 관리비로 반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주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액법과 정률법입니다.
이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정액법은 매년 일정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기계를 5년 동안 정액법으로 처리한다면 매년 20만 원씩 5년간 처리됩니다. 이것이 정액법입니다.
정률법은 어떨까요? 이름 그대로, 매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기계를 5년 동안 정률법으로 처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비율을 50%로 정했다면, 첫 해는 50만원, 두 번째 해는 25만 원으로 같은 비율로 처리됩니다.
그렇다면 두 방법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액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금액을 처리하지만, 정률법은 초기에는 많은 비용을 처리하고 점점 줄어듭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투자자라면, 정률법으로 처리하는 기업이 성장기업이고 첫 해에 실적이 좋지 않아 주가가 하락한 경우, 다음 해부터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비용화 기간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없고, 세법이 정한 기간에 따라 비용화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과 구축물은 40년, 차량이나 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은 5년, 무형 고정 자산의 영업권, 상표권은 5년, 특허권은 10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을 회계에서는 '내용 연수'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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