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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알아보기

by 주식대박 2023. 12. 15.

2024년에는 출산장려와 연계한 출산가구 및 2030 세대의 청년층, 신혼부부 등이 수혜를 받는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 살펴보시고 더 나은 주거 생활을 꾸려보시기 바랍니다.

 

산생아 가정을 위한 대출 지원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줍니다.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이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202411일 증여분부터 공제 적용됩니다. 증여 방법으로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코인 등) 등 자산 유형에 관계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통해 청년 대상 생애주기별 내 집 마련 지원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 추가혜택을 주는 총 3단계의 주거지원을 추진합니다. 

 

 

 

혼인, 출산 가구에 주택청약 특별공급

20243월부터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합니다. 그간 출산 장려 주택정책이 기혼가구에게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에서 탈피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공공분양 특별공급자격이 주어집니다.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자산 37,9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간분양 역시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연 2,000가구 가량(연 11만 가구 수준의 20%) 물량을 우선 공급합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돼야 하고, 월평균 소득은 16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출산·양육 시 주택 취득세 감면

출산이나 자녀 양육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이경우 취득세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되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기재된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 1 주택(국내)주택(국내) 소유 기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부담도 일부 줄어듭니다. 현재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5억 원 이하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20241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는 이 공제금액이 최대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인 주택담보대출은 연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도 기준시가 55억 원 이하에서 66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20243월부터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2)로 늘립니다.

동일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하여 내 집 마련에 훨씬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완화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2024년 3월부터 3,000만 원에서8,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부과구간도 2,000만 원에서5,00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제로에너지 건축의무화로 건축비 인상

 2024년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는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됩니다. 제로에너지 인증제는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건물 에너지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총 5개의 등급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에너지자립률을 맞추기 위해 건축비가 약 30%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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