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저출산 대책]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대상 자격 조건 (주택구입 자금, 전세 자금)

by 주식대박 2023. 11. 22.

내년 1월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요즘 주택시장의 관심사입니다. 그간 정부가 내놓은 정책대출 상품 중 조건이 가장 좋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파격 혜택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억대 연봉인 사람들도 아기를 출산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건데얼마나 유리한 건지 정리했습니다.

 

 

신청 대상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내에 아기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 매매와 전세 모두 적용됩니다.

미혼인 여성분도 아이만 낳으면 이용할 수 있으나, 임신 중이라 출산 예정자인 경우엔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2023년 1월 아기를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 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자격조건

구 분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부부합산)
1억 3,000만원 이하 1억 3,000만원 이하
자 산 5억 600만원 이하 3억 6,100만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최대 3억원
금 리
(1자녀 기준)
8.5천 이하 : 1.6% ~ 2.7%
8.5천~1.3억 : 2.7% ~ 3.3%
7.5천 이하 : 1.1% ~ 2.3%
7.5천~1.3억 : 2.3% ~% 3.0%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 5억원 이하
지 방 : 4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금 정책 대출 비교

신생아 특례대출도 다른 정책대출 상품과 마찬가지로 주택도시기금 자금을 활용하는데요. 다른 상품과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 분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요건
(부부합산)
1억원 이하 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일반 6,000만원 이하
2자녀이상 7,000만원 이하
1억 3,000만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최대 4억원 최대 5억원
금리 4.25~4.55% 2.45~3.55% 1.6~3.3%
주택가격 6억원 이하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

 

특례보금자리론 상세보기

 

디딤돌대출 상세보기

 

 

금리 우대 혜택

구입자금 대출

5년간 금리고정 특례대출 후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 1명당 0.2%P씩 인하, 특례금리 고정 기간은 5년 더 연장 최장 15년(아이 2명 출산 시) 특례금리 적용

 

가령 처음에 1.6% 금리를 적용받은 뒤 아이를 2명 더 낳으면 금리가 연 1.2%까지 떨어집니다.

 

전세자금 대출

아이를 출산할 때마다 금리를 0.2%P 인하해 주고 특례기간도 4년씩 연장돼 최장 12년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5년의 특례금리 기간이 끝나더라도 기존 기금대출이 운용하는 금리 범위 안에서 금리가 인상됩니다. 따라서 시중은행처럼 시장금리에 따라 금리가 갑자기 크게 뛰거나 하진 않습니다.

 

 

대출 신청방법

상품이 출시되면 신청 방식은 기존 디딤돌대출 등과 같습니다. 정부는 이 상품을 시중은행에 위탁하는데요. 따라서 이 상품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가서 기존 대출과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소득과 출산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기존 아파트라면 바로 주택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고요. 반대로 분양 아파트라면 중도금 대출까진 건설사가 주관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마지막 잔금대출 때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분양받은 아파트 역시 잔금일이 상품 출시일 이후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땐 신생아 특례를 이용해 보세요

1. 현재 기금 전세대출 땐 분양권, 입주권을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분양권 보유자도 기금 전세대출 이용은 가능한 만큼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을 이용하시면 유리합니다.

 

2. 경매 경락잔금 대출도 요건이 되시면 저금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으시면 유리합니다.

 

3. 1주택자에 한하여 ‘신생아 특례’로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유의 사항

1. 대출자는 대출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해당 집에 전입해야 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한이익 상실로 대출금을 전부 다시 상환해야 합니다.

 

2. 현재 주택기금 대출 땐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보유자로 보아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이 20년 넘은 노후 단독주택이거나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 일부 사항에 대해 무주택자로 인정해 줍니다.   

 

3. 신생아 특례로 구입자금 대출받은 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추가로 산 집을 6개월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기한이익 상실로 대출금을 전부 다시 상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