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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 금리, 혜택 알아보기

by 주식대박 2023. 12. 10.

내년 출시를 앞둔 청년과 출산 가구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 1~2%대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약 27조 원 규모의 '신생아특례대출'과 20조~30조 원 규모의 '청년주택드림대출'이 내년에 시행되어 청년, 출산,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대출과 정책이 시행되는 만큼 장단점에 대한 분석과 전략을 세워 이번에는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2024년 2월에 출시 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통장을 만들어 차곡차곡 납입금을 쌓아가다 청약에 당첨되면 2%대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가입 대상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이고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면 가입이 됩니다. 이는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무주택 세대주이면서 3,600만 원 이하)의 기준보다 완화된 것입니다.

적용 금리 및 납입 한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금리는 4.5%이며 비과세 적금형식 입니다.

납입한도는 최대 월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주택청약 당첨 전까지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가입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1,000만 원 이상 납입했다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해당 주택 분양가의 80%를 대출받을 수 있으며 최저 2.2%(소득, 만기별 차등)의 저금리로 40년 고정금리 상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줍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 대 상 : 만 20세 ~ 39세 이하 무주택자입니다.

- 소 득 :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기혼이면 1억 원 이하(부부 합산)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 금 리 : 연 2.2% ~ 3.6%(소득, 만기별 차등)이며  40년 고정금리(연 8,500만 원 ~ 1억 원의 소득 구간은 3.6% 적용)

- 우대 금리 : 결혼 시 0.1%, 출산 시 0.5%, 추가 출산 1명당 : 0.2%의 금리 인하를 해줍니다.(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 대상 주택 : 6억 이하, 전용 85㎡ 이하

예를 들어,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에서 전용면적 60㎡·분양가 3억 4000만 원짜리 주택에 당첨됐을 경우 40년 만기 원리금 상환액은 월 93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최저 우대금리 1.5%를 추가할 경우 월 76만 원까지 상환액은 낮아집니다..

 

가입 방법

현재 청년우대형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전환가입되고,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기준(5천만 원), 무주택 요건 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 신규가입 요건 충족 시 전환가입 가능합니다. 

전환가입 시 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금액은 연속해서 인정되며, 청년 주택드림 통장 우대금리(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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