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사기와 관련한 이슈들이 많다보니 전세보다는 월세를 더 선호하는 분위인데요. 그럼에도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전세를 찾는 분들은 여전히 계십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은 정부지원으로 현재 시중에 있는 상품 중 금리가 가장 낮기 때문에 조건만 맞는다면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하여 안정적 주거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HUG 보증서 대출의 경우 임차하려는 주택에 따라 대출한도가 나오기 때문에 무직자나 프리랜서에게도 대출 가능여부가 열려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대상(자격조건)
아래의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대출이 실행되오니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대출신청인 및 무주택
대출신청인은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이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2. 소득 및 자산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자산이 3.61억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자산은 2023년 기준 적용한 금액이며 2024년에는 자산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시는 대출 신청인은 소득에서 예외 적용을 받습니다.
- 신혼가구인 경우는 7천 5백만원 이하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3. 주택임대차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4. 대출 신청인의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없는 경우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중복대출 제한
대출 신청인 또는 성년인 세대원(배우자 포함)이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중복대출이 불가하며 또한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중복대출이 불가합니다.
다만,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거나 또는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해당되며 다만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60㎡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쉐어하우스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합니다.
① 호당 대출한도
- 해당 주택의 전세금액이 2억원 이하(단,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②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80% 이내이며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③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4.0 |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소득에 따라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금리는 연 1.8%~2.7%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장애인 가구 등에는 금리를 우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 |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
~ 2천만원 이하 | 연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4%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7%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청년가구 : 연 0.3%p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이용 기간
대출 실행 후 2년 이내 상환하시거나 대출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연장은 2년마다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하여 최장 20년 이용도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담보 이용 시에는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로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 일시상환 :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혼합상환 :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대출상환 여건이 않될때 대환대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신청
온라인(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기금 수탁은행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을 합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이용절차
구비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대출 신청자가 해당되는 서류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대출취급 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을 원칙을 합니다.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합니다.
업무취급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