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1 난방비 절약 현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도시가스 캐시백) “올겨울 도시가스 3% 이상 절감해 캐시백 받으세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이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을 신청하면 절약한 양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이오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하기 신청 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 또는 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취사전용 요금제 사용자 ②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③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④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2023. 1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