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도시가스 3% 이상 절감해 캐시백 받으세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이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을 신청하면 절약한 양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이오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 또는 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취사전용 요금제 사용자
②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③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④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⑤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 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⑥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⑦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 방법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되어 따로 캐시백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12월 1일부터 ~ 2024년 3월 31까지 신청하실 수입니다..
캐시백 지급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률 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구 분 | 3% 이상 10% 미만 | 3% 이상 10% 미만 | 3% 이상 10% 미만 |
캐시백 지급단가 | 50원/㎥ | 100원/㎥ | 200원/㎥ |
캐시백 지급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번호로 현금 지급이 됩니다.
지급일은 2024년 7월 ~ 8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도시가스 절감량 산정
2023년 12월 ~ 2024년 3월(4개월) 도시가스 사용량과 2022. 12월 ~ 2023년 3월(4개월간)의 도시가스 사용량(부피 단위)을 비교하여 절감량을 산정합니다.
- 2023년 12월 ~ 2024년 3월 사용량 : 2024년 1월~ 2024년 4월 고지서 발행분
- 2022년 12월 ~ 2023년 3월 사용량 : 2024년 1월~ 2024년 4월 고지서 발행분
문의 방법
도시가스 캐시백 콜센터(☎ 02-6022-0905)에 전화하시거나 도시가스 홈페이지 통해서도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캐시백 콜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이며 주말,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