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이 소득 수준 상승 등을 감안하여 소득기준이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급금액도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늘어난다고 하니, 그동안 소득 초과로 못 받으신 가구라면 2024년에는 받을 수 있는지 아래 글을 읽어보시고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는 자녀장려금이 지급금액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 알아볼까요. 이번 장려금 확대에 따라 많은 분들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정부에서 저소득층 가구대상으로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신청 대상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이 해당됩니다.
※ (참고) 근로장려금의 신청 대상자 및 신청 조건이 자녀장려금과 같으니 해당되시면 근로장려금도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신청기간은 5월 신청하여 8월 말 또는 9월 말에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신청기간 내 신청 접수해야 장려금을 전부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접수 시 지원금의 95%만 지급되오니 꼭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국세청에서 해당되시는 분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문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에 해당되시는데 안내문을 받지 못하시는 분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리 요청도 가능합니다.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는 신청기간(5월) 중에만 운영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전화
국세청 콜센터(ARS 전화) : ☎ 1544-9944
홈택스 바로가기
신청 조건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 요건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외벌이 또는 맞벌이 가수
소득 요건
2023년 총 소득금액이 7,000만원 미만인 가구이며 소득금액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재산합계액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자녀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하여 받습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장려금 지급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는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자녀가 있으면 모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장려장려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장려금 계산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50%를 차감하여 지급되고, 신청기간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에서 5%을 차감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도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하오니, 신청하시기 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