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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알아보기(지급일, 신청 조건)

by 주식대박 2023. 12. 3.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현재 종료가 되어 올해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년 시행되는 근로장려금은 반기, 정기 근로장려금으로 구분되며 신청일도 달라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기간을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신청기간이 경과 후 추가로 신청하시면 지원금의 95%만 받을 수 있어요. 신청기간을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2024년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하는지, 지급일이 언제인지, 조건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서비스입니다.

신청 대상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이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고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정기 신청과 반기별 신청(상반기, 하반기)으로 나뉘며 해당 근로기간에 맞춰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 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정기 신청
(2023년 근로 총소득)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024. 9월 말
상반기 신청
(2024년 1월~6월 근로소득)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024년 12월 말
하반기 신청
(2023년 7월~12월 근로소득)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024넌 6월 말

 

상반기에 신청한 장려금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2025년) 6월에 정산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 정산합니다.

 

유의사항

신청기간 내 신청 접수해야 장려금을 전부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접수 시 지원금의 95%만 지급되오니 꼭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국세청에서 해당되시는 분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문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에 해당되시는데 안내문을 받지 못하시는 분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리 요청도 가능합니다.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는 정기신청기간(5월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중에만 운영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전화 

국세청 콜센터(ARS 전화) :  ☎ 1544-9944

홈택스 바로가기

신청 조건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가구 요건

가구 명칭 가구 구분 및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4 ~ 2,200만원 미만 4 ~ 3,200만원 미만 600 ~ 3,8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재산합계액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하여 받습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장려금 지급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구당 한 명에게만 지급되므로,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50%를 차감하여 지급되고, 신청기간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에서 5%을 차감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도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하오니, 신청하시기 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