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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 첫만남 이용권 알아보기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바우처 사용처)

by 주식대박 2023. 12. 7.

출산하고 난 직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정부에 지원해 주는 출산 장려 지원혜택이겠죠.

아무래도 육아를 하다 보면 여러가지 필요한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가 된 아기에게 부여되는 출산지원금입니다. 2024년도부터는 출산지원금이 상향된다고 합니다. 

초기 육아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만남이용권 이란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복지서비스입니다.

지급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첫째 출생아동에게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이용권)로 지급됩니다.

둘째는 300만원이 지원되며 쌍둥이 출생아동에게는 400만 원, 세 쌍둥이 출생아동에게는 6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이용권) 지급을 원칙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 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되고 있는 경우에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이 되며 대상자 및 지급액 등 관리는 자자체에서 관리합니다.

-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바우처(국민행복카드) 발급방법

기존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발급 없이 해당 카드로 바우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규로 신청하실 경우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을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시거나 금융기관(카드사)의 카드발급상담전화(TM)를 통해 본인확인 후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지원금(포인트)잔액 및 사용내역 확인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바로가기

 

※ 국민행복카드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계좌 미연계 체크카드)의 3종류가 있으며 신용 또는 체크카드 발급을 기본으로 하고, 전용카드는 계좌개설이 어려운 경우(신용불량, 미성년자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담금융기관

BC카드사 전국 영업점 또는 제휴은행 지점(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신협),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이용기간

이용기간은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사용기간 종료일의 익일부터 바우처 사용이 불가합니다.

(예시) 2022년 4월3일 출생아의 경우 2023년 4월2일 24시까지 사용가능 합니다.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사용범위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음・식료품, 육아용품 등)의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며 아래 업종 사용 시에는 사용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등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사용방법

매장 방문하여 사용하시거나 온라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제한됩니다. 사용 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되며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한 경우에는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서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가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바우처 구매내역에 대한 취소가 필요한 경우 전체 구매건 중 일부ㆍ부분취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종료일 이후 취소는 불가합니다. 또한 수혜자가 바우처 동시 수급(기저귀・조제분유, 여성청소년 생리대 등) 시, 각 물품을 각각 결제해야 바우처로 차감이 됩니다.

중복수혜 대상자 결제 유형별 예시
▪ 사례 1 : 판매점에서 기저귀(또는 타 바우처) 2만원 구입(결제) 시
- (기저귀 바우처 잔액 1만원인 경우) 기저귀 바우처 1만원 차감 후, 초과 분 1만원 개인부담
- (기저귀 바우처 잔액 0원인 경우) 첫만남이용권 2만원 차감(초과 분 개인부담)
▪ 사례 2 : 판매점에서 기저귀(또는 타 바우처) 2만원과 생필품 1만원 동시에 구입(결제) 시
- (기저귀 바우처 잔액 2만원인 경우) 기저귀 바우처 2만원 차감 후, 생필품 1만원은 개인부담
※ 기저귀 2만원, 생필품 1만원을 각각 결제하는 경우 생필품 1만원은 첫만남이용권에서 차감 가능
- (기저귀 바우처 잔액 0원인 경우) 첫만남이용권으로 기저귀, 생필품 3만원 차감(초과 분 개인부담)
▪ 사례 3 : 판매점에서 생필품 3만원 구입(결제) 시
→ 기저귀 바우처 유무에 관계 없이 첫만남이용권으로 생필품 3만원 차감(초과분 개인부담)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신청 방법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신청기간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해야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용권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결정이 이루어지고,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발급받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용종료일 이전에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보호자가 신청 시에는 신분증 지참 및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지참 및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청소년산모(만 19세 이하) 첫만남권이용권 신청

(본인 신청)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가족이 대리 신청)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임산부)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044-202-3398~7)에 문의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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