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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좌 이용권 알아보기(신청 방법, 이용권 사용방법, 지원 대상, 지원 혜택)

by 주식대박 2023. 12. 6.

스포츠강좌이용권을 통해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들에게 건강과 활력을 드리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12개월 동안 하고 싶은 운동을 배울 수 있도록 매월 수강료를 지원 확대하기로 했으며 지원 대상도 올해 106000여 명보다 더 많은 2024년에는 14만 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특히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지원 대상 연령도 확대해 장애인 복지를 강화했습니다.

 

 

스포츠를 부담 없이 배울 수 있도록 수강료의 비용 부담을 덜고 일상에서 건강한 삶과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사용하는 방법과 지원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에서 이용객이 강습을 받고 있는 모습

스포츠강좌 이용권 이란

취약계층 유·청소년, 장애인들의 여가활동을 통해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 활력을 드리기 위해 스포츠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스포츠이용권 카드로 지급하여 스포츠강좌 수강비용 지원하는 정부정책 복지서비스입니다.

신청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가구, 법정 한부모가족의 만 5세 ~ 18세 유·청소년 및 만 5세 ~ 69세 장애인입니다.

신청자 중 수급자격, 누적이용횟수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수혜자가 선정됩니다.

지원 내용 및 지원 기간

저소득층 유·청소년은 1인당 월 10만 원, 장애인은 1인당 월 11만 원의 범위에서 스포츠강좌이용 가맹시설 이용 시 지원금액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12개월 동안 수강료를 지원하며 지자체 예산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사항은 이용기간에 매월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 이월 및 현금 인출이 불가합니다.

또한 스포츠강좌이용권과 문화누리카드는 중복 발급하여 사용이 가능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발급 받으셔서 혜택을 같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사용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사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인터넷이나 직접 시설방문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시간을 맞추기 힘드신 분들은 비대면(온라인) 스포츠강좌를 이용하여 맞춤형 운동(PT 등)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개인 수강신청·결제 → 시설·강좌 선택 → 결제

 

유·청소년분들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됩니다.

스프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바로가기

 

장애인분들은 장애인스포츠이용권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됩니다.

장애인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바로가기

시설 방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 가능 시설 방문 → 결제

온라인 스포츠강좌

에드핏 홈페이지 접속하여 수강 신청하시면 되고, 스포츠강좌이용권 및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상관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에드핏 신규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착순 혜택(태블릿 PC, 15만 원 상당 운동기구)도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드핏 이용헤택 바로가기

 

신청 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은 전국 동시 신청과 신청기간이 종료 후 기초자치단체별 시·군·구청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시 신청을 받습니다.

전국 동시 신청은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동시에 신청을 말하며 신청방법은 온라인에서 신청하시거나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유·청소년분들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장애인 분들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대상자 및 가구원이 외국인 등록번호를 받는 경우에도 신청(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전국 동시 신청은 매년 11월 말에 신청하며 신청기간이 지나도 시·군·구청에 따라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신청기간 중 어느 날이나 신청 가능하며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상황에 따라, 신청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접수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결과는 홈페이지 확인 및 신청 시 작성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됩니다.

선정 기준

순 위 누적이용기간 수급자격
1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2순위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지원가족
3순위 30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4순위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지원가족

※ 누적이용기간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를 말하며 연속 3개월 미사용자로 이용권 중단 이력이 있는 신청자는 후순위(4순위 이후)가 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자녀 모두를 개별적으로 신청 및 각 신청자별로 실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1곳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 신청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 자녀 1, 자녀 2, 자녀 3을 각각 신청(신청 횟수 총 3회)

타 거주지역 또는 2개 이상의 지역에 대해 신청하시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거나, 선정되더라도 취소처리 됩니다.

또한 세대주가 외국인인 경우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담당자를 통해 신청(홈페이지 신청 불가)하셔야 하며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 및 '복지부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수혜자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