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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알림 받기(지원대상, 지원내용)

by 주식대박 2023. 12. 23.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신청에 대한 메일 알림을 설정하여 제때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신청 메일 알림 받으러 가기

 

 

 

신청안내 메일 알림 받기 방법

① 서울시 대표 누리집 로그인 후, 나의 서울 클릭!

② 회원정보 변경 페이지로 이동하여 비밀번호를 한번 더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

③ 회원정보 변경 페이지 - 행사강좌 등 정보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내 “청년월세신청안내” 선택 후 저장

 

서울시 청년월세 메일 알림 받으러 가기

 

청년월세지원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청년이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지역 가입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 클릭 후 건강보험료 납부액 조회

 

직장 가입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납부확인서 클릭 후 건강보험료 납부액 조회

 

건강보험료 납부 조회 바로가기

 

지원 내용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하여 3,500명을 선발합니다.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1,575명)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1,050명)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525명)

4구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 이하 (350명)

 

 

지원신청 제외자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은 지원신청에 제외됩니다.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제출서류

개인정보보호 위해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문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에 전화하거나 서울시 대표 누리집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