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신청에 대한 메일 알림을 설정하여 제때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 메일 알림 받기 방법
① 서울시 대표 누리집 로그인 후, 나의 서울 클릭!
② 회원정보 변경 페이지로 이동하여 비밀번호를 한번 더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
③ 회원정보 변경 페이지 - 행사강좌 등 정보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내 “청년월세신청안내” 선택 후 저장
청년월세지원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청년이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지역 가입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 클릭 후 건강보험료 납부액 조회
직장 가입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납부확인서 클릭 후 건강보험료 납부액 조회
지원 내용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하여 3,500명을 선발합니다.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1,575명)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1,050명)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525명)
4구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 이하 (350명)
지원신청 제외자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은 지원신청에 제외됩니다.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개인정보보호 위해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문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에 전화하거나 서울시 대표 누리집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