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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모성보호제도(육아 휴직, 맞돌봄, 난임 치료 휴가, 휴직 급여 )

by 주식대박 2023. 11. 23.

고용노동부에서 모성보호제도(부모 육아휴직제도)에 관해 확대 시행코자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3년 10월 6일 발표했습니다. 

일하는 엄마, 아빠를 위한 모성보호제도(육아휴직제도)가 2024년에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육아휴직 관련 문제 발생 시 신고방법 및 신고 시 조치시항에도 함께 알아봅시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며,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 달라지는 점

현재 시행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육아휴직급여 지원기간 확대 시행되고,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 난임치료 휴가기간이 확대 시행 되네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난임치료 휴가급여도 지원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맞돌봄)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100%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말합니다.

아래 표에 있는 6+6 부모육아휴직제에 관해 자세히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
-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 분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6+6 부모육아휴직제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대상 자녀조건 생후 12개월 이내 생후 18개월 이내
지원기간 부부 각각 최대 3개월 부부 각각 최대 6개월
육아휴직급여 월 통상임금 100% (월 상환액 200~300만원)
1개월 : 200만원
2개월 : 250만원
3개월 : 300만원
4개월부터 1년간 : 월 통상임금 80% 지급
               (월 상환액 150만원, 월 하한액 70만원)
 
 
 
월 통상임금 100% (월 상환액 200~450만원)
1개월 : 월 200만원
2개월 : 월 250만원
3개월 : 월 300만원
4개월 : 월 350만원
5개월 : 월 400만원
6개월 : 월 450만원
7개월부터 1년간 : 월 통상임금 80% 지급
               (월 상환액 150만원, 월 하한액 70만원)

 

육아휴직급여 지원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1년간 급여 지원을 맞벌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1년 6개월간 급여 지원  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유급 10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휴가시 급여 지원기간도 당초 5일에서 10일로 확대 시행됩니다.

또한,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사용 횟수는 3회로 나누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및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지원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최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포함 시 최대 2년) 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기존) 근로시간 (확대) 근로시간
대상 자녀조건 8세 또는 초등 2년 이하 12세 또는 초등 6년 이하
지원기간 최대 24개월
(1+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최대 36개월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
단축급여 5시간 단축까지 : 통상임금 100%
(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5시간 이후 : 통상임금 상환액 80%
(월 통상임금 상환액 150만원)
주 10시간 단축까지 : 통상임금 100%
(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주 10시간 이후 : 통상임금 상환액 80%
(월 통상임금 상환액 150만원)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지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0시간 이상)을 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일정한 보상을 지급한 경우 월 20만원 한도로 지원하게 됩니다.

난임치료 휴가기간 확대 및 휴가 급여 지원

사업주에게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면 당초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연간 6일(2일 유급)로 확대되고, 난임치료 휴가급여도 받게 됩니다.

- 지원대상 :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

- 급여지원 : 최초 2일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 지원 (상환액 160,760원)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기간, 자녀 성명,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단, 아래의 예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육아휴직급여 신청요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게 되면 지급요건 심사 후 지급하게 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급여 신청기간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관련 문제 발생 시 신고방법 및 신고 시 조치사항

신고방법

육아휴직 미부여, 불리한 처우 등 법령 위반행위 발생 시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신고센터(온라인, 오프라인)'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노동포털 내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내용 입력하면 됩니다.

              (www.moel.go.kr 또는 labor.moel.go.kr)

              민원 > 신고센터 >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오프라인 :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모성보호 신고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시 조치사항

신고 시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모성보호제도 관련 법 위반사례 상담부터 신고사건 접수, 처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