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모성보호제도(부모 육아휴직제도)에 관해 확대 시행코자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3년 10월 6일 발표했습니다.
일하는 엄마, 아빠를 위한 모성보호제도(육아휴직제도)가 2024년에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육아휴직 관련 문제 발생 시 신고방법 및 신고 시 조치시항에도 함께 알아봅시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며,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 달라지는 점
현재 시행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및 육아휴직급여 지원기간 확대 시행되고,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 난임치료 휴가기간이 확대 시행 되네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난임치료 휴가급여도 지원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맞돌봄)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100%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말합니다.
아래 표에 있는 6+6 부모육아휴직제에 관해 자세히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구 분 |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 | (확대) 6+6 부모육아휴직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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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 |
대상 자녀조건 | 생후 12개월 이내 | 생후 18개월 이내 |
지원기간 | 부부 각각 최대 3개월 | 부부 각각 최대 6개월 |
육아휴직급여 | 월 통상임금 100% (월 상환액 200~300만원) 1개월 : 월 200만원 2개월 : 월 250만원 3개월 : 월 300만원 4개월부터 1년간 : 월 통상임금 80% 지급 (월 상환액 150만원, 월 하한액 70만원) |
월 통상임금 100% (월 상환액 200~450만원) 1개월 : 월 200만원 2개월 : 월 250만원 3개월 : 월 300만원 4개월 : 월 350만원 5개월 : 월 400만원 6개월 : 월 450만원 7개월부터 1년간 : 월 통상임금 80% 지급 (월 상환액 150만원, 월 하한액 70만원) |
육아휴직급여 지원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1년간 급여 지원을 맞벌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1년 6개월간 급여 지원 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유급 10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휴가시 급여 지원기간도 당초 5일에서 10일로 확대 시행됩니다.
또한,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사용 횟수는 3회로 나누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및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지원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최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포함 시 최대 2년) 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 (기존) 근로시간 | (확대) 근로시간 |
---|---|---|
대상 자녀조건 | 8세 또는 초등 2년 이하 | 12세 또는 초등 6년 이하 |
지원기간 | 최대 24개월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
최대 36개월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 |
단축급여 | 주 5시간 단축까지 : 통상임금 100% (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주 5시간 이후 : 통상임금 상환액 80% (월 통상임금 상환액 150만원) |
주 10시간 단축까지 : 통상임금 100% (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주 10시간 이후 : 통상임금 상환액 80% (월 통상임금 상환액 150만원) |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지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0시간 이상)을 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일정한 보상을 지급한 경우 월 20만원 한도로 지원하게 됩니다.
난임치료 휴가기간 확대 및 휴가 급여 지원
사업주에게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면 당초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연간 6일(2일 유급)로 확대되고, 난임치료 휴가급여도 받게 됩니다.
- 지원대상 :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
- 급여지원 : 최초 2일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 지원 (상환액 160,760원)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기간, 자녀 성명,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단, 아래의 예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육아휴직급여 신청요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게 되면 지급요건 심사 후 지급하게 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급여 신청기간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관련 문제 발생 시 신고방법 및 신고 시 조치사항
신고방법
육아휴직 미부여, 불리한 처우 등 법령 위반행위 발생 시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신고센터(온라인, 오프라인)'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노동포털 내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내용 입력하면 됩니다.
(www.moel.go.kr 또는 labor.moel.go.kr)
민원 > 신고센터 >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오프라인 :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모성보호 신고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시 조치사항
신고 시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모성보호제도 관련 법 위반사례 상담부터 신고사건 접수, 처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