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2024년에는 지원 금액이 최대 13.16% 인상 및 기준 중위소득 6.09% 상향으로 약 10만 명이 신규 혜택 볼 것이라고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17년 이후 7년 만에 지원기준 샹향으로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023년 보다 약 6.09% 증가되었으며, 이는 역대 최대 인상이 되었습니다.
가구원수 별 기준 중위소득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207만 7,892원 | 222만 8,445원 |
2인 가구 | 345만 6,155원 | 368만 2,609원 |
3인 가구 | 443만 4,816원 | 471만 4,657원 |
4인 가구 | 540만 964원 | 572만 9,913원 |
5인 가구 | 633만 688원 | 669만 5,735원 |
6인 가구 | 722만 7,369원 | 761만 8,369원 |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쉽게 말해 국민들이 얻고 있는 소득의 크기를 나열하고 그 금액의 중간 지점을 기준 중위소득이라 말합니다. 이는 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는 기준이 됩니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공통 적용되는 부분
생업용 자동차의 소득산정 기준 완화
자동차의 소득 산정기준이 2,000CC 미만의 자동차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아동, 청소년 양육 가정의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 인하
다인(6인), 다자녀(3인) 가구 세대는 2,500CC 미만의 자동차이며 월 4.17%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일반재산 환산율)이 인하가 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상향
의료급지에 따라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이 4급지 기준 1억 9,500만 원 ~ 3억 6,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생계급여 지원
4인 가구 기준 월 21만 3천 원이 증가하여 기존보다 약 25,000여 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 및 사업소득의 수급자의 공제 대상 나이를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완화되며 20만 원의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 구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지원 기준액 | 71만 3천원 | 117만 8천원 | 150만 9천원 | 183만 4천원 | 214만 3천원 | 243만 8천원 |
지원금 지급방법 및 지급일
최대 지원(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해당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월 20일 지급합니다.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별 지출 특성 및 근로, 사업소득 공제를 적용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값을 말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2024년 1월부터 4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13.16% 인상해 기존 162만 200원에서 183만 3500월 매월 지원합니다.
2024년 긴급복지 싱계지원금 지원기준
1인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13,100원 | 1,178,400원 | 1,508,600원 | 1,833,500원 | 2,142,600원 | 2,427,800원 |
※ 가구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만 6,900원 추가 지급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부상 및 휴·폐업으로 영업곤란 등 위기상황이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또한 생계, 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는 겨울철 연료비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료비는 월 15만 원 지급됩니다. |
의료급여 지원
의료급여의 경우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부양 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금액의 3%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구 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 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주거급여 지원
주거급여의 경우 임차 급여 지급 상한액이 1,1000원~ 27,000원까지 인상되었는데요. 급지, 가구 인원수 별 최대 32,4000원까지 증가했습니다.
※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48%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4년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기준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의 10%를 가산합니다.
(단위 : 천원/월) | ||||
구 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가구 | 341 | 268 | 216 | 178 |
2인 가구 | 382 | 300 | 240 | 201 |
3인 가구 | 455 | 358 | 287 | 239 |
4인 가구 | 527 | 414 | 333 | 278 |
5인 가구 | 545 | 428 | 344 | 287 |
6인 가구 | 646 | 507 | 406 | 340 |
2024년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 지원
경보수(주기) | 중보수(주기) | 대보수(주기) |
457만 원(3년) | 849만 원(5년) | 1,241만 원(7년) |
※ 주택수선 수급가구의 침수 방지시설 추가 설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
교육급여는 무상 교육을 제외한 고등학교 기준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 비용 모두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초등학교는 46,1000원, 중학교는 654,000원, 고등학교는 727,000원의 교육급여를 지원받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의 국민기초 생활보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면 수혜대상 여부 자가진단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