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부모)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가정생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면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또는 조손 가족이면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및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이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
복지급여 지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이면서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만 25세 이상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청소년부모 가족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가 월 21만 원이 지급되며 미혼 한부모 및 청년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자녀 1인당 월 5만 원 ~ 10만 원의 추가로 양육비가 지급됩니다.
또한 아동 교육비 및 생활보조금도 자녀 1인당 월 5만 원 ~ 9만 3,000천 원 지급됩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가 0~1세 영아는 1인당 월 40만 원, 2세 이상은 1인당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자립촉진수당 및 청소년 한부모가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금을 지원해 줍니다..
청소년 부모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구. 동사무소)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문의
거주지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 전화하시거나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하시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