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지속적 평생학습과 자기 계발을 장려하기 위해 2024년 2월 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니 신청기한 후에는 신청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셔서 교육 지원금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시면 가능합니다.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입니다.
구 분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연금 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
기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 |
※ 대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2024년도 1학기)과 중복수혜 불가로 평생교육바우처를 신청하 시실 수 없습니다.
지원금액
1인당 연간 35만 원의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카드로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024년 1월 17일(수) 10:00 ~ 2024년 2월 5일(월) 18:00까지이며, 마감시한 이후 신청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서류제출은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③ 자격요건 증빙서류(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④ 학업계획서(선택)
선정자 발표
2024년 2월 말 개별통지 예정이며 신청 시 제출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선정 대상여부를 알려줍니다.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도 선정 결과 확인 가능
사용처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사용하실 수 있으며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이용 가능한 기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
사용기간
평생교육 희망카드 수령 후부터 2024년 8월 30일까지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용기간 종료 시 미사용액은 결제가 불가하며, 차년도로 이월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