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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감면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알아보기 (통신요금 최대 50% 감면)

by 주식대박 2023. 12. 1.

휴대폰이 일상에서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 하셔서 통신비 감면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통신요금 감면과 관련해서 정리했는데요. 자세히 확인하시고 감면 대상이 되시는 분은 하루빨리 신청해 통신요금을 감면받으시길 바랍니다!

 

통신요금 감면제도란?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의 부담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요금 감면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아래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시면 지원 대상자입니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② 차상위계층

③ 기초연금수급자

④ 장애인

⑤ 국가유공자

⑥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신청(감면) 대상자 확인방법

이동통신사 전용 콜센터 (ARS, 휴대폰 전용)  : ☎1523

또는 이동통신사 (SKT, KT, LGU+) 고객센터 114에서 신청(감면) 대상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 지원 내용

기본감면 최대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3,500원)해주며 통신요금은 5개분야(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인터넷)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따라 해당 혜택이 다르니 이동통신사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금 지원이 아닌 요금 감면이며 감면 금액 확인은 요금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 분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주거, 교육급여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시내통화 225분 무료
- - -
시외전화 월 통화료(3만원 한도)
50% 감면
시외통화 225분 무료 - - -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시내·외통화 450분 무료
- - -
이동전화 감면한도 없음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26,000원 기본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11,000원 기본감면 및
초과 요금의 35% 감면
월 최대 11,000원 감면
월 청구요금 중 50%
감면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 -

 

신청 방법

사용하시는 통신사 대리점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또한 이동통신사 전용 콜센터 (ARS, 휴대폰 전용) ☎1523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및 접수 

연중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취약계층 대상자는(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순) 2023월 11월 15일부터 문자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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