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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 빨리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임박!)

by 주식대박 2024. 1. 4.

등유나 LPG를 이용해 난방하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정부에서 난방비 지원금을 지원하오니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빨리 신청기간 내에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상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운데 등유나 LPG 보일러를 이용하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신청 기간

20231218~ 2024119

  

난방비 지원금

세대 당 최대 592,000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이용권 형태
기초생활
수급 세대
에너지바우처
(세대)
343,800 256,600 136,100 - 실물카드
(체크/무계좌/선불카드)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
(세대)
592,000
차상위
계층 세대
에너지바우처
(세대)
343,800 256,600 136,100 - 선불카드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
(세대)
592,000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는 592,000원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의 차액을 지원

 

사용 기간

2024110~ 2024630

 

 

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용 방법

등유 또는 LPG 판매소에서 카드로 현장구매 하시거나 배달 주문 결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배달 주문을 하면 배달비도 포함해 결제가 가능합니다.

 

월세나 관리비 등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돼 있거나 주유소 등에서 해당 카드를 취급하지 않아 수급자의 귀책 없이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0247월 이후 지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면 등유와 LPG 구매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

거주지 주민센터(구. 동사무소)나 한국에너지공단 등유, LPG 지원사업 콜센터(1670-020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사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