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나 LPG를 이용해 난방하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정부에서 난방비 지원금을 지원하오니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빨리 신청기간 내에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상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운데 등유나 LPG 보일러를 이용하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신청 기간
2023년 12월 18일 ~ 2024년 1월 19일
난방비 지원금
세대 당 최대 59만 2,000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이용권 형태 | |
기초생활 수급 세대 |
에너지바우처 (세대) |
343,800원 | 256,600원 | 136,100원 | - | 실물카드 (체크/무계좌/선불카드) |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 (세대) |
592,000원 | |||||
차상위 계층 세대 |
에너지바우처 (세대) |
343,800원 | 256,600원 | 136,100원 | - | 선불카드 |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 (세대) |
592,000원 |
※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는 59만 2,000원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의 차액을 지원
사용 기간
2024년 1월 10일 ~ 2024년 6월 30일
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용 방법
등유 또는 LPG 판매소에서 카드로 현장구매 하시거나 배달 주문 결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배달 주문을 하면 배달비도 포함해 결제가 가능합니다.
월세나 관리비 등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돼 있거나 주유소 등에서 해당 카드를 취급하지 않아 수급자의 귀책 없이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024냔 7월 이후 지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면 등유와 LPG 구매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
거주지 주민센터(구. 동사무소)나 한국에너지공단 등유, LPG 지원사업 콜센터(☎ 1670-020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사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