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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어린이 눈 수술비 지원(한국실명예방재단)

by 주식대박 2023. 12. 14.

한국실명예방재단는 국민의 시력보호와 실명 예방을 위해 눈 건강검진, 치료비나 수술비 지원, 안경비지원 등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단체입니다.

 

눈과 같은 시신경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되독록 빠른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경제적 상황 때문에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분들을 대상으로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눈 수술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눈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저소득층 어린이의 눈 수술비 지원 사업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대상 중 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을 말합니다.

-  행려환자(무연고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대상자는  건강보험 3개월 평균 본인부담액이 다음의 <소득 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표> 이하이고 또한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소유차량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23년도 중위소득 80% 이하 소득 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표】     

                                                                                                                                                                            (단위:원)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소득기준 2,765,000 3,548,000 4,321,000 5,065,000 5,783,000 6,487,000 7,190,000
직장가입자 98,924 126,502 153,999 181,294 206,304 206,304 255,791
지역가입자 32,295 74,650 116,161 139,405 167,633 196,236 229,312
혼합 99,253 127,725 155,838 183,861 209,382 233,952 261,015

*위 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부담금임

 

 

신청 방법

어린이 눈 수술비 지원을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관할 보건소에서 서류접수로 신청을 받습니다.

서류접수는 이메일, 팩스, 문서24를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나  보건소에서는 이메일 접수를 권장하고 있으니 가능하면 이메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구비 서류】    

구 분 구비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① 눈 수술비 지원신청서 (서식1)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서식2)
③ 프로필양식 (서식3)
④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⑤ 주민등록등본
⑥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및 확인서
(수술 받을 어린이 이름으로 발급)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건강보험대상자
① 눈 수술비 지원신청서 (서식1)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서식2)
③ 프로필양식 (서식3)
④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⑤ 주민등록등본
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⑦ 건강보험자격확인서
⑧ 자동차보험증권
(직장가입자에 한하며 차량가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눈 수술비 지원 신청서 다운 받아 작성

2023년 (만10세미만 어린이) 눈수술비 지원 신청서.hwp
0.02MB

지원 과정

보건소를 통해 접수가 끝나면 접수하신 서류가 한국실명예방재단으로 넘어오게 되며 재단에서 심사를 거친 뒤 수술 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접수에서 지원까지는 약 1주일 정도가 소요되며, 수술 지원이 결정되면 1차 문자발송, 2차 유선 상담을 통해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발생된 의료비는 지원이 불가하며 수술비는 재단에서 병원으로 납부해 드립니다.

 

 

지원 범위

지원해 드리는 비용의 범위는 먼저, 신청 질환과 관련된 수술비와 입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전 검사비(혈액, 소변, 심전도, 눈초음파 등)와 안경비는 수술 후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안경을 기준으로 최대 10만 원을 계좌로 후불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예산이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니 자세한 지원범위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개안수술비 지원범위 안내 – 한국실명예방재단 (http://www.kfpb.org)

(안과적 수술 : 사시, 안검내반, 망막질환, 녹내장 등이며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도 포함합니다.)

지원 제외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되오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②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③ 통원진료비

④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⑤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⑥ 의료기관 입원 중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급여 의료비

⑦ 일부 비급여 치료재료대 (OLOGEN, 특수렌즈 등)

⑧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이 발생할 경우, 지원불가 및 환수

 

눈과 같은 시신경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 빠른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도와드리는 어린이 눈 수술비 지원에 대해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재단 홈페이지이나 전화로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한국실명예방재단 :  ☎ 02-718-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