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자금 중에서도 재도전특별자금이라는 정부정책자금이 있습니다. 다른 정책자금에 비해서 지원자도 많지 않고 정보도 많지 않아 아직도 쌓아 놓은 대출 자금의 여유가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재창업 준비 및 창업 초기단계의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출의 정책자금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을 확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아래 정리한 내용들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재도전특별자금 이란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 유형 1~2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시는 소상공인이면 신청지원 대상자이며 대출신청 사업자 외 타 사업자 보유 시 지원에 제외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 1 : 재창업 준비단계 또는 초기단계 소상공인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재창업교육 수료하신 소상공인입니다.
단, 재창업교육 50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가능합니다.(경영교육 10시간 + 업종전문교육 40시간 이상)
재창업 초기단계
① 업력 7년 미만의 재창업(초기) 소상공인으로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단, 폐업기업의 업력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②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거나 업종전환한 소상공인입니다.
유형 2.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성실상환 소상공인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완료 하고, 최근 1년 이내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 수료 |
대출 한도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7천만 원 범위 이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가능 여부, 실제 대출금액이 결정됩니다.
대출 금리
금리는 연 3%의 고정금리로 변동 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대출기간은 5년이며 2년 거치 후 3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 상환하거나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 상환 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 기간
현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정책자금 예산이 소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자금이 필요하신 소상공인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 접수방법
개인사업자는 신청접수 및 약정은 온라인에서만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신청접수는 온라인에서 하고 약정은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방문하여 약정서을 써야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또는 아래의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안내자료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