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듯이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자영업자도 폐업하면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가계를 찾는 손님이 없으면 자영업자는 어려움에 빠집니다. 이럴 때 자영자 고용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시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보다 안정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
1인 사업자이거나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등을 운영하거나, 만 65세 이후에 창업을 한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 방법
가입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챙겨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근록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및 지원내용
고용보험료
보험가입하실 때 기준보수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등급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앞으로 내는 월 보험료나 실업급여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선택해야 합니다.
기준보수란? 자영자가 스스로 정하는 자신의 월 소득을 뜻하며, 1~7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면 매달 내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럴 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지원 내용
실업급여는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 지급하며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
실업급여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가계를 운영할 수 없을 만큼 건강이 안 좋거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한 경우에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보험이 1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연체된 보험료가 없어야 합니다.
직업능력개발
보험가입 즉시 훈련참여가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
실업급여 지급신청 및 내일배움카드 관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1350)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