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우리 원더패밀리 - 미성년 미혼 한부모, 임산모 지원 (지원 금액, 지원 조건)

by 주식대박 2023. 12. 12.

생명이라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를 선택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현실로 인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성년 미혼부모 및 임산모에게 혜택이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미성년 한부모 가족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돕는 '우리 원더패미리 사업'입니다.

이 복지정책은 여성가족부와 우리금융미래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미성년 미혼 한부모의 생활안정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복지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만 22세 이하 한부모 및 임산모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1순위 : 만 19세 이하 미성년 미혼 한부모

2순위 : 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로서 중위소득 30% 이하의 대상으로 한정합니다.

 

지원내용 및 지급일

매월 생활비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며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미혼 한부모는 만 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원금이 지급되며 만 19세 이상 22세 이하의 청소년 미혼 한부모는 1년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및 절차

신청기간은 1차, 2차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차 신청은 지난 8월 31일까지로 신청이 마감되었으며 현재는 9월 1일부터 지원금이 소진 시 까지 수시로 접수로 받고 있습니다.

매월 1일 신청서가 접수시작 되어 매월 말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어 지원 대상되시는 분은 지원금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

아래의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한 후,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셔서 생명위원회에 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매월 말일 신청이 마감된다고 하니 익월 15일에 받기 위해서는 서둘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바로가기

 

우리원더패밀리(미성년미혼한부모지원사업)수혜자신청서1.hwp
0.17MB

 

 

제출 서류

신청하기 전에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해두면 편리합니다. 신청과정에서 구비서류가 부족해서 서류접수가 지연되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서류들은 주민센터나 인터넷를 통해서 확보해 두시고 신청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비 서류

- 수혜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통장사본(한도제한계좌 사용불가)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6개월마다 1회 갱신)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매년 1회 갱신)

※ 임산모 신청자 추가서류 : 임신확인서(보건소 또는 산부인과에서 발급, 매월 1회 제출)

※ 만 20세 이상 신청자 추가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6개월마다 1회 갱신)

 

다만 갱신서류 제출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달 지원금이 보류되오니 필히 갱신해야 할 서류는 미리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자세한 사항 등 문의사항 있으시면 천주교 서울대교구에 전화나 메일로 하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 02-727-2366 (업무시간 09:30~12:00 / 13:00~17:00)

E-mail : vitavia10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