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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꿀팁 총정리 (합법적으로 세금 덜 내는 법 알아보기)

by 주식대박 2023. 12. 9.

13월의 월급이냐, 13월의 세금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소득공제만 잘 활용해도 부담스러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세금 덜 내는 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꿀팁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득공제가  뭔지부터 알아봐요.

소득세는 우리가 일 년 동안 받은 돈 전체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이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 전체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제외하는 걸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식대 등 일하는데 꼭 필요한 경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걸 말합니다. 이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거라 우리가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 규모가 큰 건 인적공제입니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해 줍니다. 이외에도 보험료, 주택청약, 연금저축 등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챙기면 소득공제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소득공제 꿀팁 알아보기

카드 똑똑하게 쓰기

맞벌이 부부라면 카드를 현명하게 써야 됩니다. 각자의 카드사용액이 소득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전략적으로 한 명의 카드를 사용해서 공제 혜택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급여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배우자가 카드를 많이 사용해서 총급여액의 25%를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급여 차이가 많이 난다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집중적으로 카드를 사용해서 젤세액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통장 활용하기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신혼부부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도 활용해 보세요.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연 240만 원 한도로 주택청약 저축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96만 원이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부녀자 소득공제 챙기기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은 50만 원의 부녀자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가 소득이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가 있을 때 소득공제 꿀팁 알아보기

자녀세액공제 챙기기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해에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부터 7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서 간접적으로 세금을 덜어주다면, 세액공제는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거라서 혜택이 훨씬 큽니다.

 

만 7세~18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첫째와 둘째는 15만 원씩, 셋째부터는 30만 원씩의 세액공제 혜택을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7세 미만의 아동은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에서는 제외됩니다. 

공제 항목 몰아주기

인적공제는 중복 적용이 되지 않아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고, 인적공제를 통해 아낄 수 있는 세금의 규모도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가 많다면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게 더 유리합니다. 만약 3명의 자녀를 아빠가 2명, 엄마가 1명 각각 공제대상을 올리면 인당 15만 원씩 총 45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데요. 부모 중 한 명에게 3명을 모두 올리면 셋째에 대한 혜택이 추가로 적용돼 6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를 키울 때 가장 부담되는 교육비도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공제 대상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 범위
근로자 본인 : 학자금 대출, 대학원 교육비 등 전액 세액공제
미취학 및 초·중·고등학생 자녀 : 보육료, 학원, 급식비 등 인당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대학생 자녀 : 입학금, 등록금 등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대학원생 자녀 : 아쉽게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도 얼마나 돌려받을지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통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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