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대부분 신청주의인만큼 아는 사람만 알음알음 혜택을 받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휴양콘도'도 자칫하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 중 하나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모든 근로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전국 51개 휴양시설(콘도 회원권 702개)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회사 내 워크샵 및 체육, 단합행사 등 다양한 행사에도 이용 가능한 ‘근로자 휴양콘도’을 소개합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이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하여, 가족단위 휴가와 회사 단체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휴양시설(콘도) 이용시기에 따라 주말, 성수기, 평일로 구분되며 신청은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가 가능합니다. 택시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 말 | 성수기 | 평 일 | 비 고 |
모든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
- 모든 근로자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 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동호회 회장 등 |
- 주말 : 금, 토, 연휴 - 성수기 : 별도 공지 - 평일 : 일~목(성수기제외) |
이용 요금
이용요금은 일반 가격(비회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1박 기준으로 조식을 제외하고 패밀리타입을 선택할 경우, 최저 6만원부터 29만 2천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이용요금을 알고 싶은 경우에는 각 콘도사 홈페이지의 "무기명 법인 회원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용가능 지역
전국 51개소의 유명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고 한화, 켄싱턴 등 8개의 콘도사가 운영합니다. 구좌수는 총 702개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간편하게 아래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바로가기 클릭)
본인인증을 한 후 휴양콘도 신청란에 원하는 입실일자와 객실 수를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를 확인한 후에 신청한 근로자에게 확인문자로 전송합니다.
※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용 신청
선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평일 신청은 이용일 7일 전까지, 주말은 이용일 전월의 1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휴와 여름휴가 등 성수기에 예약을 원한다면 별도 신청일을 확인해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3년 여름성수기의 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용 우선순위
근로복지공단이 월평균 소득과 기업규모에 따라 이용가능 점수를 확인해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월평균 소득이 적을수록,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취약계층과 기초생활 수급자, 다자녀 등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면 추가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선정
선정 결과는 평일은 신청 후 7일 이내(최대 이용일 전날), 주말은 전달 15일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콘도별로 예약오픈일에 일괄적으로 선정결과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주의 사항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지역을 변경하지 못합니다. 변경을 원할 경우 선정 취소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또 선정 후 취소 시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이용 우선순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평일은 제외합니다.)
근로자 휴양콘도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근로복지넷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내여행을 계획하는 근로자분들에게 숙박비용 부담을 줄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휴양콘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