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이나 정부 지원 대출을 진행하다 보면 ‘무주택자’라는 단어를 접해 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시고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이나 정부 지원 대출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무주택자의 정확한 기준과 잡을 소유 하여도 무주택 인정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 란?
무주택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나, 분양권 또는 입주권과 같이 주택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택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무주택자가 되려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분양권, 입주권 또는 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무주택 가구세대 기준
무주택 세대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신청자를 포함한 모든 세대 구성원이 주택 소유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는 주거와 생계를 함께 유지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부모(직계존속), 배우자, 자녀(직계비속) 등으로 구성된 집단을 의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다음 사람은 동일 세대원으로 인정되어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① 신청자(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배우자와 주소가 다르더라도 하나의 세대로 봅니다.)
※ 신청자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공동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③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부모와 조부모, 자녀와 손자녀 그리고 사위와 며느리
④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⑤ 신청자 배우자의 이전 혼인 관계의 직계 친척(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다만, 민법상 성년인 형제, 자매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민등본에 같이 있더라도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 세대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와 동생 또는 형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같이 공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 있어도 무주택자 인정 요건
자기 명의의 집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이 원칙이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이하의 단독주택
-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 가구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됩니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9. 소형·저가 주택 소유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가격이 8,000만 원(수도권은 1억 3,000만 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도 무주택자로 간주되며, 일반분양 신청 시에만 적용됩니다.
10.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 :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권은 일반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유해도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1. 오피스텔 : 주거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예외 조항들 역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반드시 해당 사항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청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주택자 여부 확인방법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세대운 등록 및 조회 약관에 등의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 로그인
무주택기간 계산방법
무주택기간의 계산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주택청약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며, 만약 만 30세가 되기 전에 결혼을 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기재된 날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다음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무주택기간 계산을 할 수 있으니 주택청약 전 한번 계산해 보셔서 청약가점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